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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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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58호) 2019년 인성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안내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20.10.29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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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2019년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오니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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