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149호) 학생 성폭력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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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애 | 등록일 | 20.10.14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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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자녀들을 위협하는 성범죄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교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지속적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1. 성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2.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4.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5.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6.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 아이들 질문 뒤에는 숨은 질문이 있습니다. 7.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8.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9.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가장 좋은 성교육자는 동성의 부모입니다. 10.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11.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 성폭력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동의 없이 발생하는 성적인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길거리나 직장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성기노출은 물론, 어린이 성추행, 음란전화 등 성적으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란 통신이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컴퓨터 게임, 음란도서 등의 제작 판매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성 인권 행동지침 ◀◀ 성매매에는 없는 것
☐ 성범죄 신고의 강화 및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연락처를 알아둡시다.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 전국 약 500개소 설치, 1366으로 문의 청소년 긴급전화 : 1366 2020. 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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