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99호)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변경 안내문 |
|||||||
---|---|---|---|---|---|---|---|
작성자 | 김미애 | 등록일 | 20.07.22 | 조회수 | 241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한적이지만 건강한 학교생활이 지속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변경사항에 따라 자녀 건강관리 및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①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7.12.(일) 열이 내려간 경우 7.13(월)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가능 ⇨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6월 2-1판의 약복용하지 않고 48시간 동안 증상 없을시 등교 가능에서 변경됨) ▣ 예외사항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①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②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제출) ⓐ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 참고사항 ①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2020. 7 . 22 .
|
이전글 | (제2020-100호) 용정중학교 온라인 학교 설명회 홍보 안내 |
---|---|
다음글 | (제2020-98호) 청소년 불법금융 피해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