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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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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9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안내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20.06.05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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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학부모님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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