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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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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3호)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 및 지원 방안 안내
작성자 이미란 등록일 20.05.29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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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발생 시 사안처리, 화해.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안정과 사생활 보호,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해 신고방법 및 지원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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