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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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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54호)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 안내
작성자 백지윤 등록일 20.05.25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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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등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가정학습을 원하시는 가정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가정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운영 방침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어 가정학습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연장 관련 주요 사항

1.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

.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학교혁신과-6399, (2020.4.7.)]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제출방법 : 학교종이 앱 알림장에 댓글로 신청서 업로드

담임 교사의 승인서 댓글 확인 후 교외체험학습 실시.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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