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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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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호) 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및 서류
작성자 최보윤 등록일 20.02.06 조회수 50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 3

  다.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1)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 1~5학년 학부모(2020.2.12.졸업생과 2020.3.1.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장소 : 자녀 학급에 제출 또는 개신초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236-0238)

   다. 기간 : 2020. 2. 6.(목요일) ~ 2020. 2. 10.(월요일) 14시 까지

   라.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학교종이앱에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 2020218일 예정

   나. 선출장소 : 개신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장소(추후 안내)

   다.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예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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