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264호)소화기‧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집 화재걱정 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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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18.10.16 | 조회수 |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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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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