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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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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73호) 2018. 학교지원 안심서비스 신청 안내문
작성자 윤종숙 등록일 18.04.03 조회수 527
첨부파일

2018학년도 학교지원 안심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1.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2. 키즈폰 또는, 스마트폰, 기타 필요치 않은 어린이는 신청 안해도 됨

3. 신청서 및 정보동의서 제출 - 4월 6일(금)

4. 제출처 : 담임선생님 

5. 신청아동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함

6. 단말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반납해야 됨

- 일반 학생은 필요시 각자 통신사로 직접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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