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에 거주하는 C군은 바퀴달린 운동화가 인도 턱에 걸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등 지난 6~8월 전국에서 안전모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퀴달린 운동화를 타다 넘어져 어깨 골절·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3건이나 접수됐다. 출처 『경인일보 2016. 11. 04』 인라인스케이트가 레저용품으로 인식돼 헬멧과 무릎, 손목, 팔목 보호대 착용을 요구하지만 바퀴신발은 신발로 인식돼 대부분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레저용품과 달리 제동장치가 없어 달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큰 사고가 나거나 바퀴가 빠질 수도 있다. 의학자들은 “앞발을 7∼9㎝, 뒷발을 2∼3㎝ 정도 들어 힐링을 하다 보면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 수가 있으며 이 경우 머리를 다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운동 후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신발 굽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바퀴를 장착하면 굽의 높이는 5∼6㎝에 달한다. 따라서 바퀴를 장착한 채 걸어 다니면 항상 뒷발을 어느 정도 든 채로 보행하는 꼴이 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하이힐을 신었을 때 허리가 S자 형으로 휘는 ‘요추전만증’과 무릎관절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퀴를 제거해도 신발 굽 높이가 3.5∼4.5㎝가량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발로는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 밖에 바퀴의 재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발이 바닥에 닿을 때 일반 운동화보다 충격 흡수가 덜 된다. 발바닥에 충격이 전달돼 무릎과 허리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의학자들은 따라서 바퀴신발을 ‘신발’이 아닌 ‘레저용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라인스케이트처럼 운동할 때만 신고 운동이 끝나면 다른 신발로 갈아 신으라는 것. 또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이나 젖은 곳은 피하고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출처 『동아일보 2003. 0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