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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17.03.08 조회수 518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 교육청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육정보화 제외)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17 32() 324()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7.3.2.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충청북도교육청)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174인 가구 기준 446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50%

140

182

223

264

306

52%

146

189

232

275

318

60%

168

218

268

317

367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200

-

-

-

중학생

54,100

-

-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1

27,050원 씩

2

1

입학금(신입생)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교과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교육비

구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

()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문의 : (교무실) 236-0238, (행정실) 236-0331, (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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