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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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16.06.09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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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는「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7조의2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아동 등의 지문, 사진 정보를 경찰에 등록, 찾기 업무에 활용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여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규등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동 등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6.16.(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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