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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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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구강검진 안내(2학년)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16.04.06 조회수 47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구강검진 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20071214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생건강검사의 구강검진 대상자가 2, 3, 5, 6 학년 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강검진(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정보제공 동의서48()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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