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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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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기간연장안내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16.03.18 조회수 368

학부모 편의 제고를 위해 2016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25까지 연장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당초

변경(기간 연장)

집중

신청

기간

32() 318()

2016 32() 325()*

교육비는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으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는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비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

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164인 가구 기준 439만원입니다. (단위 : 만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50%

138

178

219

260

300

52%

144

187

229

271

313

60%

166

215

264

313

36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50%

138

178

219

260

300

52%

144

187

229

271

313

60%

166

215

264

313

36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9,200

-

-

-

중학생

39,200

53,300

-

-

고등학생

-

53,300

131,3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1

26,650원 씩

2

1

입학금(신입생)

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수급자 계좌로 지급

학교 납부액 감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교육비

구분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

(고 제외)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19,250원 이내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문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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