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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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용표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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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해외, 국내 체험 신청 양식 동일)
1.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2.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4.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해외 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이를 초과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국내 + 국외 = 30일 이내 가능) 5.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의 최대 허용 기간은 30일이며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학원 수강 등 외부활동 및 여행 불가 6. 5일 이상(연속) 교외체험학습 신청자의 경우 주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현재 '경계' 단계임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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