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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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24.01.18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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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초등학교 공고 제2024-2호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개 신 초 등 학 교 장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운영위원 정수 조정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운영위원 정수 조정(14⟶11) 나. 제4조의 2 위원의 의무조항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신초등학교(행정실)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처: 개신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율로 20 - 전화 043)236-0331, 팩스 043)236-03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신초등학교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2. 개신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3. 의견제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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