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신초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입안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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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수 | 등록일 | 23.12.05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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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입안예고문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5일 개 신 초 등 학 교 장 1. 규칙제명: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2. 개정취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일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 제12조(수업운영), 제13조(출결에 관한 사항) 나. 학교규칙 제19조(수료 및 졸업), 제20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다. 학교규칙 제8장(학업중단 및 학업중단숙려제), 제9장(교외체험학습) 라. 학교규칙 제2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30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마. 학교규칙 제32조(포상), 제33조(징계) 바. 학교규칙 제39조(장애학생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 학생생활규정 제2조(학생의 권리), 제18조(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아. 학생생활규정 제19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자. 제4장 생활지도 및 징계
※ 별첨: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전문, 개정의견서 각 1부. 4. 의견제출 가.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께서는 2023년 12월 11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 작성)를 개신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236-0238, 팩스 043-236-0347)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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