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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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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김순희 등록일 23.09.14 조회수 103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동시 공포·시행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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