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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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계현진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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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2.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4.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 해외 체험학습은 연간 25일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이를 초과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5.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의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이며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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