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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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경윤 | 등록일 | 21.03.15 | 조회수 | 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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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1.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2.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3.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하며 학습계획서를 제시,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휴일 불포함), 해외 체험학습은 연간 25일 이내(휴일, 방학 불포함))이며 초과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 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신청) ※ 감염병위기경보단계 확인 절차(질병관리청 홈페이지) ncov.mohw.go.kr 접속→ 바로알기→ 대한민국방역체계→ 위기경보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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