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초등학교 하계 방학기간 운동장 폐쇄조치 및 놀이시설 이용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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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재연 | 등록일 | 20.07.28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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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2. 코로나-19의 확산 및 개신초등학교 운동장 다목적실 신축공사로 인하여 본교 하계 방학기간 중 운동장을 폐쇄조치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0.8.1.(토)~2020.8.23.(일) 나. 대상: 본교 운동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 3종. 다. 방법: 출입, 이용금지 안내판 부착 및 봉쇄 테이프로 이용금지 조치. 붙임 1. 운동장 폐쇄조치 표지 1부. 2. 놀이시설 이용금지 표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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