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따른 CCTV 추가 설치운영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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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20.07.17 | 조회수 | 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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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따른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 설치운영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배치도(추가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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