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여행) 신청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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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지윤 | 등록일 | 20.06.25 | 조회수 | 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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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안내.(국내, 국외 체험학습 신청 시 사용) 1. 국내, 국외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여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양식을 작성후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3. 국내 체험학습- 연간 7일이내 (휴일, 방학 불포함)로 가능하나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 4. 국외 체험학습- 횟수제한 없이 25일 이내(휴일, 방학 불포함)로 가능하며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학교장허가 체험학습 신청서 안내.('가정학습' 신청 시 사용) 1.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하여 사용. 2. 모든(여행,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단, 국내체험은 7일, 국외체험은 25일로 제한) 2.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3.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4.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5.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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