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 실손의료보험금(추가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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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20.01.20 | 조회수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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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내사항 추가강조입니다. 2019.1.법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나이스 자료등록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나이스-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
국세청 홈페이지 [실손의료보험금조회]에서 지급받은 보험료 해당금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로그인 후 첫화면)
국세청 의료비중복공제 주요 점검항목이라고 하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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