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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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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입안예고문
작성자 권광중 등록일 19.12.02 조회수 986
첨부파일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22

개 신 초 등 학 교

1. 규칙제명: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2. 개정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원영에 대한 규정 반영, 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관련 내용 수정을 통하여 학교규칙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학교규칙-15(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19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5, 16: 신설

. 학교규칙-88(체험학습의 승인)-

-90(체험학습의 출석인정)-

-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 개선

별첨: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각 1.

4. 의견제출

.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 작성)를 개신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236-0238, 팩스 043-236-0347)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www.개신초등학교.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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