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입안예고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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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광중 | 등록일 | 19.06.27 | 조회수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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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7일 개 신 초 등 학 교 장 1. 규칙제명: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2. 개정취지: 학업중단숙려제 내용 추가, 폭력예방 계획에서 교직원 교육에 대한 내용 추가, 경조사 세부내용 수정, 결석 내용 수정을 통하여 학교규칙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일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제20조(취학의무에 유예 및 면제)-①,⑤,⑥항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나. 학교규칙-제33조(폭력예방 계획수립)-③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 다. 학교규칙-제49조(경조사) - 생활기록부 지침 변경 라. 학교규칙-제50조(결석의 종류)-②항 - 용어변경 및 생활기록부 지침 변경 ※ 별첨: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각 1부. 4. 의견제출 가.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 작성)를 개신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3-236-0238, 팩스 043-236-0347)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www.개신초등학교.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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