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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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선 | 등록일 | 19.05.09 | 조회수 | 24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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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9.일자로 새로 변경된 양식입니다. 국내, 국외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양식을 작성후 최소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1.국내 체험학습-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이내 (휴일, 방학 불포함)로 가능하나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합니다.
2.국외 체험학습-횟수제한 없이 25일 이내(휴일, 방학 불포함)로 가능하며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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