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필수 착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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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18.06.08 | 조회수 | 935 |
1)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필히 착용)(도로교통법) 2) 자전거는 ‘차’에 해당-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도로교통법 제2조) 3)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로 이동(우측 가장자리)(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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