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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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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입안 예고문
작성자 권광중 등록일 18.03.26 조회수 1018
첨부파일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327

 

개 신 초 등 학 교

 

1. 규칙제명: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2. 개정취지: 올바른 용어의 변경과 정상적인 학업 성취도 측정을 위한 평가 수정, 통신기기에 대한 관리 방법 구체화, 특수교육을 위한 지원팀 구성과 운영 조정, 학칙개정절차 수정을 통하여 학교규칙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를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학교규칙-2-7(휴업일 등)-,

- 용어의 변경에 따른 수정

. 학교규칙-4-12(평가)-

-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련127)에 따른 수정

. 학교규칙-7-21(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수업일수)에 따른 수정

. 학교규칙-11-4-54(통신기기 관리)-, ,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항제7(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에 따른 수정

. 학교규칙-13-91,92(통신기기 관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개별화교육)에 따른 수정

. 학교규칙-14-93(학칙개정절차)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학교규칙 개정절차)에 따른 수정

 

별첨: 개신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각 1.

 

 

4. 의견제출

.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3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로 작성)를 개신초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3-236-0238, 팩스 043-236-0347)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 입안 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www.개신초등학교.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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