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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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개신초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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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전화하시어 담당교사 권광중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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