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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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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개신초 등록일 18.03.06 조회수 1048
첨부파일

2018년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대상자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전화하시어 담당교사 권광중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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