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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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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황세하 등록일 16.12.05 조회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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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교육업체가 영어체험캠프라는 이름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함으로써 불법 어학캠프인 줄 모르고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인 캠프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제주시 관내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54-1271~74)

- 서귀포시 관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30-81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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