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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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현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10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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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로 청구서 서식을 올립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청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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