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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성교육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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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주 계기교육자료
작성자 가덕중 등록일 20.07.22 조회수 77

지 도 일 시

73

제목

제헌절

1948717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17일에 맞추어 공포하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제헌절은 19487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우리나라가 자주독립의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64일 국경일로 정하였다. 1910년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우리민족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광복 운동을 하였다. 1945815일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조국의 광복을 맞은 우리민족은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1948510일 국민 총선거를 실시,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531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인 제헌 국회를 열어 헌법을 만들 기초 위원과 전문 위원 선출을 결정하였다. 63일 기초 위원 30명을 선출하고 전문 위원 10명을 위촉하여 622일까지 유진오 박사가 작성한 헌법의 기초 문서를 중심으로 16번의 회의를 하였다. 623일 국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법안을 검토한 후, 712일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헌법은 당시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의 서명을 받아 1948717일 모든 국민에게 널리 알렸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다. 그 후 여덟 번을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은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것을 준법정신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한다.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법을 잘 지키며, 후진국일수록 법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도덕과 법을 잘 지켜나가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이러한 준법정신이 바로 나라의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없다.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어떠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발전이 좌우된다. 국가는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 철저히 시행하도록 힘써야 하며, 국민들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학교규칙부터 잘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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