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50년 제5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그 날을 기념일로 선언하였다. 취지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세계 제2차대전의 잔혹상은 세계의 양심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잔혹상이 아니 이와 유사한 형태조차도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새롭게 결성된 유엔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8 개국(호주, 칠레, 중국, 프랑스, 레바논, 영국, 미국, 소련)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국제인권장전" 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총48개국이라는 문화적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언문을 도출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분과의 초대 국장으로 지명된 멕길 대학교 법학교수인 존 험프리 박사가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947년부터 1948년에 걸쳐, 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제3차위원회(사회, 문화,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에서 그 문안이 토론되고 수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선포되었다.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인간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범죄들로 황폐한 세계 2차 대전 당시, 세계인권선언문은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혔다. 인권선언문은 또한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선언문은 세계 역사상 현저하게 두드러진 성취였다. 이로써,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과 법률 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 운동을 고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으로 세계 전 지역이 선언문을 수락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선언문은 350개에 달하는 국가적·지역적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가장 널리 알려져 인용되는 세계적인 인권 문서이다. 국제 인권법의 뿌리로, 인권선언문은 각종 국제 조약과 선언의 모범이며 많은 나라의 법과 헌법에 수용되어 있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