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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덕중)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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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발전기금 징수 금지」안내
작성자 가덕중 등록일 18.11.09 조회수 25

부당 발전기금 징수 금지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불법찬조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부당 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한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 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 기한 경우

. 부담 발전기금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 신고센터

2018119

가 덕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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