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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덕중)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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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가덕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공개
작성자 가덕중 등록일 15.03.05 조회수 146

2015학년도 가덕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 사업명 :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이 자발적 의사로 기부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 목 적 :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학교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금품을 수입사용하여 학교교육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성

3. 수입 및 지출계획

수입계획서

사업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

기부(모금)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0

2015.03.01-

2016.02.28

이월금 및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0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00

300,000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학예활동 지원

300

300,000

학생복리 및 자치활동비

6,000

6,000,000

합 계

6,600

6,600,000

지출계획서

사업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0

2015.03.01-

2016.02.28

쾌적한 학습 시설 환경 제공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00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 및

독서활동 지원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학예활동 지원

300

체육활동 지원 및 대내외 학예

활동 지원

학생복리 및 자치활동비

6,000

성적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장학급 지급 및 체험활동 지원등)

합 계

6,600

4. 기 타 : 본 계획서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시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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