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가덕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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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덕중 | 등록일 | 15.03.05 | 조회수 | 146 | ||||||||||||||||||||||||||||||||||||||||||||||||||||||
2015학년도 가덕중학교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1. 학교발전기금 사업명 및 목적 가. 사업명 : 학교내․외의 조직․단체등이 자발적 의사로 기부․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자로부터 모금한 금품 나. 목 적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 운용및학교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금품을 수입․사용하여 학교교육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성 3. 수입 및 지출계획 ○ 수입계획서
○ 지출계획서
4. 기 타 : 본 계획서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시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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