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발전기금 징수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가덕중 | 등록일 | 18.11.09 | 조회수 | 126 | |
「부당 발전기금 징수 금지」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발전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조성·운용하여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불법찬조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가. 부당 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한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 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나.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 기한 경우 다. 부담 발전기금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2018년 11월 9일 가 덕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이전글 | 겨울방학 중 무상 우유급식 실시 안내 |
---|---|
다음글 | 2018년 정시 4차(11월) 초중등정보공시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