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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덕중)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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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1. 통학 지원 기준 및 절차 안내문
작성자 가덕중 등록일 21.01.14 조회수 252
첨부파일

2021. 통학 지원 기준 및 절차 안내문


1. 통학지원 대상

. 학교급별 지원 기준

1) 중학교(사립 포함)

) 기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조제2호의 중학교 학생 중 다음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지원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30*을 초과하는 학구내 학생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 버스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며, 730분 이전에 반드시 버스를 탑승해야 정상 등교가 가능한 학구내 학생

* 거주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이동 시간 포함

* 가덕중학구 해당지역

상당구

가덕면

노동리, 인차리, 계산리, 상야리, 한계리,

금거리, 내암리, 병암리, 시동리, 수곡리,

행정리, 청룡리, 상대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황청리, 문주리, 은행리

) 지원 방법: 통학택시 지원이 원칙, 탑승학생수, 노선, 운행시간,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버스 지원 검토

) 지원 제외

- 초등학교 통학차량 공동이용 학생(이용 가능함에도 자의에 의한 미이용은 지원 제외)

-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단체(개인)로부터 통학편의 제공을 받는 학생

* 시군에서 제공하는 행복택시이용 가능 지역 거주 학생일 경우 택시우선 신청(학교에서는 이용 가능 지역 확인 필수)

- 기숙형 중학교 학생

- 공동(일방)학구 내 학생

- 통학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

중학교 통학택시 지원은 학기중으로 한정, 운행일수에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일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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