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1. 통학 지원 기준 및 절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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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덕중 | 등록일 | 21.01.14 | 조회수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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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통학 지원 기준 및 절차 안내문 1. 통학지원 대상 가. 학교급별 지원 기준 1) 중학교(사립 포함) 가) 기준: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중학교 학생 중 다음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지원
나) 지원 방법: 통학택시 지원이 원칙, 탑승학생수, 노선, 운행시간,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버스 지원 검토 다) 지원 제외 - 초등학교 통학차량 공동이용 학생(이용 가능함에도 자의에 의한 미이용은 지원 제외) -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단체(개인)로부터 통학편의 제공을 받는 학생 * 시군에서 제공하는 ‘행복택시‘ 이용 가능 지역 거주 학생일 경우 ‘행복택시‘ 우선 신청(학교에서는 이용 가능 지역 확인 필수) - 기숙형 중학교 학생 - 공동(일방)학구 내 학생 - 통학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 ※ 중학교 통학택시 지원은 학기중으로 한정, 운행일수에 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일수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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