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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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소현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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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13880(2020. 12. 7.), 체육건강안전과-21030(2020. 12. 7.), 체육건강안전과-19394(2020. 11. 13.) 2.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2020. 12. 9. 0시 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하니, 각 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는 해당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등 금지 -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히 하며 운영(휴양림 등 숙박시설 휴관 권고)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 9종)은 집합금지 또는 방역조치 강화, 일반관리시설(학원 등 14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학교 내, 사무실도 적용 대상임) * 기 시행된 시·군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참고 나. 유형별 방역수칙은 기 시행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의 붙임 세부조치자료(붙임2~9) 참고 * 중대본 행정명령과 상충되는 사항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우선 적용 다.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부.pdf 1부,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hwp 1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준수 철저 알림.pdf, 행정명령문(청주시).hwp 1부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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