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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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덕초중 | 등록일 | 25.02.04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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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초중학교 공고 제2025-1호
「가덕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가덕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가덕초중학교장
1. 개정 이유 ❍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가덕초병설유치원이 휴원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2492(2024.2.8.) ❍ 청주교육지원청 행정과-21705(2024.12.30.)
3. 주요내용 ❍ 제2조(위원의 정수) 병설유치원 휴원일 경우 병설유 위원구성 단서조항 신설 ❍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제①항 재난 및 불가피한 사유시 투표 방법 신설 ❍ 제5조(교원위원 선출) 제①항 재난 및 불가피한 사유시 투표 방법 신설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가덕초중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448 - 전화 043)298-5483, 팩스 043)298-5486, 전자우편 ms040610@korea.kr 다. 제출기한 : 2025. 2. 11.(화)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덕초중학교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가덕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2. 신·구문대조표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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