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모금 부당 조성시 근절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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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덕초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36 | |
○ 발전기금 부당 조성시 조치사항 -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당해학교의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고, 기 부당 조성한 발전기금 전부를 반환 조치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금조성 중단 및 반환조치 외에 일정 기간 동안 기금조성 금지 조치) - 직.간접 관련자 강력 문책 조치 및 특별감사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리한 기금조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독청에서 엄중 경고 및 물의를 일으킨 학교운영위원 교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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