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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06 제정,

2000.03.17. 2차 개정,

2002.03.08. 3차 개정,

2004.06.09. 4차 개정,

2005.02.23. 5차 개정,

2006.02.21. 6차 개정,

2008.04.10. 7차 개정,

2011.06.21. 8차 개정,

2012.10.11. 9차 개정,

2013. 2.15.10차 개정,

2016. 2.16.11차 개정,

 

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의거유치원운영위원회는 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항 및 제항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가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8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병설유치원 교원위원 1인 포함),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 등 (이하 지역위원이라한다.) 1인으로 구성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조개정 2008.04.10> <조개정 2012.10.11> <조개정 2013.2.15>개정 2016.02.16.

 

3(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당연직 교원위원 : 본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

3. 교원위원 : 본교(병설유치원)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조개정 2013.2.15.

4. 학부모 위원 : 자녀가 본교(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조개정 2013.2.15.

5. 지역위원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관내외를 불문한다.조개정 2013.2.15.

삭제 개정 2016.02.16.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퇴직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석하여 회의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조 개정 2008. 04. 10>

위원의 준수사항 위반, 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의 허위사실 발견, 당해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6.

 

 

4(위원 선출)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위원 선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 선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1.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며,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2.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학부모 및 교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관리, 당선자 결정,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운영위원(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는 선거일 7일전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학부모회의)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학급별 대표는 학급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되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4.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학급대표인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5.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2016.02.16.

6.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교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4.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5.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지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결정하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지역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단서신설 2011. 06. 21.>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 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조 개정 2008. 04. 10>

 

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조 변경 2008. 04. 10>

7(운영위원회의 임원 ) 운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두며 교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조 변경 및 개정 2008. 04. 10>

 

8(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사항 등)

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조개정 2013.2.15.

2. 유치원 및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조개정 2013.2.15.

3. 유치원 및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조개정 2013.2.15.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및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조개정 2013.2.15.

9.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조개정 2013.2.15.

10.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대한 사항 조개정 2013.2.15.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 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4. 기타 대통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 및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조개정 2013.2.15.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5.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조개정 2013.2.15.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 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조례규칙 및 본 운영위원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 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조 개정 2008. 04. 10>

 

8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재학생 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9(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체육교육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조 개정 2008.04.10

 

10(회기 및 회의 소집)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를 연장 할 수 있다.

위원회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임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10일이전에 집회한다. 조 개정 2008. 04. 10, 2011. 06. 21.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 개정 2008. 04. 10>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1(안건 발의 및 심의 처리)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조개정 2008. 04. 10>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안건 처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하되 학교장이 재 심의를 요구한 사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케 할 수 있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회의 운영)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개정 2008. 04. 10>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이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개정 2008. 04. 10>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의사결정, 폐회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총수, 참석자 및 불참자의 수와 명단

3.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5. 안건 심의 결정 사항

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개정 2008. 04. 10>

 

16(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5.2.23

 

17(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1997.08.06 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320일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및 만료) 학교운영위원회조직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32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 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03.17 훈령 제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2.03.08 훈령 제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운영위원 수 개정(108) : 20020308

 

부칙 (2004.06.09 훈령 제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조 소위원회 설치에 급식을 추가하고 시행령으로 급식소위원회 시행규정 마련 : 20040609

 

부칙 (2005.02.23 훈령 제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2.21 훈령 제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10 훈령 제7)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6. 21. 훈령 제8)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11. 훈령 제9)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학부모위원 3, 지역위원 2인은 제9기 운영위원 정기선출 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2. 15. 훈령 제10)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교원위원 4, 학부모위원 4, 지역위원 2인은 제9기 운영위원 정기선출 시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2. 16. 훈령 제11)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운영위원회 구성) 교원위원 4, 학부모위원 3, 지역위원 1인은 제10기 운영위원 제97회 임시회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