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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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 성격 |
법정위원회 : 법률.조례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상실
나. 의 무 |
◈ 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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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 성격 |
법정위원회 : 법률.조례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상실
나. 의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