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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박민희 등록일 09.07.16 조회수 275

내부공익신고센터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형태를 비밀상담으로 설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위반자처리

 

  •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자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고내용이 조직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가 아닌 단순 민원, 실명 미사용,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등의 게시물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안내

 

  • 전화 : (043)298-5482
  • 팩스 : (043)298-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