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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위반 신고안내
작성자 박민희 등록일 09.07.16 조회수 334
 
행동강령위반신고센터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 누구든지 위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글을 작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비밀상담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속기관장 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실명)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반드시 적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자처리

  • 사실조사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양정에 따라 처분합니다.
  • 접수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그러나 단순 민원, 실명 미사용, 연락처 부정확, 개인적인 주장, 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의 글 등은 내용과 관계없 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