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1일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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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명숙 | 등록일 | 10.07.12 | 조회수 | 190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및 「형법」상 강도강간죄를 포함(제2조 제2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배제(제7조의 2)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때까지 공소시효 정지(제7조의 3)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는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량강화(제10조, 제11조, 제12조) - 성매수(3→5년), 강요행위(3→5년), 알선영업행위(5→7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의무화(300시간 수강명령, 제13조) ◦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 의무화(제14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제16조) ◦ 피해자 조사시 영상물 촬영․보존 및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도입(제28조의 3, 제28조의 4) ◦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제도 도입(제28조, 제28조의 2, 제28조의 3, 제28조의 4) -100m 이내 가해자 접근금지, 통신장치 이용 연락 금지 등 ◦ 신상정보 등록․관리 기간 확대(10년→20년, 제36조) ◦ 인터넷 공개명령 대상 확대(13세 미만→19세 미만, 제38조) ◦ 지역주민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도입(제38조의 2, 제38조의 3)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학부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이 우편고지명령 선고 ◦ 취업대상 대상자(성인대상 성범죄자) 및 대상기관(개인과외교습자) 확대 등(제44조) ◦ 성범죄 발생 사실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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