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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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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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2021. 5. 13.부로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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