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초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과태료 상향 조정 안내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1.05.13 조회수 52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2021. 5. 13.부로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어린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이전글 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증 발급 안내
다음글 2021. 가덕초등학교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