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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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균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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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2021. 5. 13.에 시행될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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