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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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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1.04.16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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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2021. 5. 13.에 시행될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어린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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