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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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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87호)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변경 관련 안내
작성자 신재균 등록일 21.02.25 조회수 216
첨부파일

신학기 등교수업 재개 및 등교 대상 확대로 인한 방역적 측면을 고려하여 2021.3.2.()부터 다음과 같이 자가진단 항목이 변경됨을 사전에 안내 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학교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내용통합) 기존 1, 2번 항목

2. (신설)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3. (기존 내용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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